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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쯤 걸린다 생각하시고 환경을 위해 3분만! 투자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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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만 되는 포장재를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 음료팩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 금지
-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로 포장
- 고흡수성 수지(미세플라스틱)가 들어있지 않은 아이스팩 사용 권고
- 택배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붙여 재활용 안 되게 하는 행위 금지
- 일회용 포장 택배의 경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제한으로 과대포장 예방
환경부는 12/8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1+1 재포장 금지가 '할인 사라진다'는 거짓 뉴스로 여론의 역풍을 맞아 시행이 미뤄진 쓰라린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하기
'의견제출' 눌러 모든 사항에 대해 찬성한다고 써서 제출해주세요."
https://bit.ly/2020straw_attack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 로그인 > 부처 입법예고 > 검색어 '포장재질' 입력하면 해당 입법예고가 뜹니다. SNS로 로그인하시고 '의견제출' 눌러 모든 사항에 대해 찬성한다고 써서 제출해주세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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