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알트루사 정관

 

1 장 총 칙

 

 

1(이름)

 

1.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알트루사"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2. 본회의 영문 표기는 ALTRUSA-KOREA라 한다.

 

2(사무실의 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애타적 시민정신에 뜻을 둔 여성들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회운동 사업(큰언니운동 등)

 

2.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상담 및 사회교육사업.

 

3.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교류.

 

4. 여성과 관련된 사회, 학술, 문화등에 관한 연구사업과 간행물 발간을 위한

출판사업.

 

5. 여성들을 위한 강연회, 간담회 주최.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사업.

 

7. 기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이에 관한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다.

 

2. 본회는 회원을 정회원, 후원회원, 어린이청소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마치고 매월 일정액의 회비 를 납부하는 자.

 

. 후원회원: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찬조와 후원을 하는 자 또는

단체.

 

. 어린이청소년회원: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6(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

 

7(회원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의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탈퇴

 

. 제명 또는 징계

 

. 사망

 

8(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비는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9(회원제명 또는 징계)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장 임 원

 

 

 

10(임원의 정수)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이사 (회장, 부회장 포함) 30인 이내, 단 이사들 중 1인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사들 중 5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한다.

 

11(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당일 참가회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2.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13(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장 기구와 권한

 

 

 

14(구성) 큰언니운동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 그램 재미 있는 학교, 출판사를 두며,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타 기구를 둘 수 있다.

 

15(총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기본 활동 방침 결정

 

3.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확정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의결

 

8. 본회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

 

9. 임원선출 및 해임, 후원위원 등 추대

 

10.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6(총회 개최)

 

1.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7(총회 의결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은 총회 시 선거권과 의결권을 대리인 또는 지정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8(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와 명예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거나 후원하는 회원을 이사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 사회에 조언할 수 있다.

 

19(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안건

 

2. 회원이 위임한 사항

 

3.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7. 각종 준비위원회 구성 및 인준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이메일 통지문가능)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위임 포함)하여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1(후원위원회)

 

1. 후원위원회는 본회 후원위원들로 구성한다.

 

2. 후원위원회는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22(여성상담소) 여성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한 여성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을 열 어 이 해하는 손길을 펴고 튼튼히 살도록 북돋우는 일을 한다.

 

1. 여성상담소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한다.

 

2. 여성상담소에는 여성상담공부방을 둔다.

 

3. 여성상담소는 여성상담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한다.

 

4. 여성상담소는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

 

5. 여성상담소의 각종 사업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여성상담소의 재정은 본회 재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장 재 정

 

 

23(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 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4(수입)

 

1.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회비: 월회비, 평생회비

 

. 일반특별후원금

 

. 특별찬조금

 

. 수익사업의 수익금

 

. 기타 사업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국제 알트루사 본부에 소정의 부담금을 지출한다.

 

 

25(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수입, 지출은 매년 예산편성을 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3. 본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6 장 보 칙

 

 

 

26(소그룹활동) 본회의 이름으로 소그룹 단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소그룹의 구성 과 활동을 소그룹 내에서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7(정관개정) 정관개정은 정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개정이 필요할 때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28(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결 정한다.

 

29(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30(준용기준)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무부 소관 비영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국제 알트루사 본부의 일반규정 과 관 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정관 개정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정관 개정 년 월 일 --

 

198357일 개정 실시

 

1985518일 개정 실시

 

1986510일 개정 실시

 

1987516일 개정 실시

 

1992416일 개정 실시

 

1999128일 개정 실시

 

2002115일 개정 실시

 

2005128일 개정 실시

 

2015122일 개정 실시

 

2018128일 개정 실시

 

2019511일 개정 실시

 

2021122일 개정 실시

 

2022521일 개정 실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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